💡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절세 전문가 가이드

1. 퇴직금 산정 방식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퇴직 시점을 상여금이나 수당이 지급된 직후로 잡으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 총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일수 365일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므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처럼 퇴직금이 커집니다.

2.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2026)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산출세액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DB(확정급여형) vs DC(확정기여형) 선택

임금 인상률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는 대기업/공공기관 종사자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반면, 연봉제가 적용되거나 직장 이동이 잦고 직접 투자 수익률을 높일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금 전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특정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의 소실을 막기 위해 가급적 IRP를 통한 장기 연금 수령을 권장하며, 이는 과세 이연 효과를 통해 복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계산 방법 및 퇴직금 공식

richcalc.kr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표준 퇴직금 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퇴직금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 세후 수령액: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퇴직금 계산기의 상세 결과창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